공인회계사의 시험의 응시자격은 무엇일까요?

공인회계사의 시험의 응시자격은 무엇일까요?

나무 위키 백과를 참고하여 정리해 봅니다.

 

1.영어 성적

토플 (iBT 71 ), 토익 (700), 텝스 (625)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1월 중순 경 1차시험의 원서를 접수하니 그 이전에 성적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시험의 경우는 2011 1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며, 2012 12월 시험까지 점수를 만들어 놔야 한다.

 

2.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시험에 합격해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015 1차합격자 중 최연소가 만 16세라는 기사가 떴는데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합격을 해도 회계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성년이 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학점 이수 제도

2007년 이전에는 응시자격제한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상경계열 합격자는 전체의 76.3%에 달한다.

 

하지만 상경계열 전공자가 아니라도 육군사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도 합격자가 나온다. 이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이용해 응시자격을 확보한 경우이다.

고졸이나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도 이런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시행기관이 다른 여러 곳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중복과목으로 학점이 취소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비전공자들은 학점 이수와 같은 사소한 곳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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