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시험의 응시자격은 무엇일까요?
나무 위키 백과를 참고하여 정리해 봅니다.
1.영어 성적
토플 (iBT 71 등), 토익 (700), 텝스 (625)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1월 중순 경 1차시험의 원서를 접수하니 그 이전에 성적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시험의 경우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며, 2012년 12월 시험까지 점수를 만들어 놔야 한다.
2.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시험에 합격해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015년 1차합격자 중 최연소가 만 16세라는 기사가 떴는데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합격을 해도 회계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성년이 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학점 이수 제도
2007년 이전에는 응시자격제한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상경계열 합격자는 전체의 76.3%에 달한다.
하지만 상경계열 전공자가 아니라도 육군사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도 합격자가 나온다. 이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이용해 응시자격을 확보한 경우이다.
고졸이나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도 이런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시행기관이 다른 여러 곳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중복과목으로 학점이 취소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비전공자들은 학점 이수와 같은 사소한 곳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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