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나무 위키백과의 자료를 참고하면
업무영역은 감사, 세무, 컨설팅의 3가지영역이 있습니다.
1. 감사 (Audit)업무
감사업무는 회계사의 주요 업무로,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2014년 개정)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재무제표 검토 :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장을 통한 현장 실사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공공부문, 비영리법인
재무정보 인증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Sarbanes & Oxley Compliance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 관련 재무제표 작성,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 공정가치평가 모형 개발, 관련 시스템 자문 및 구축
2. 세무 업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 2013년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직무분야이다.
- 국제 조세 자문, M&A 자문, 상속/증여 세무 자문, 지방세 자문, 조세불복, 세무조사 지원, 모의 세무조사
합격연도 | 세무사 자격 부여 | 세무사 자칭 |
~2003 | O | O |
2004~2011 | O | X |
2012~ | X | X |
2004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나무 사무소' 하는 식으로 세무사를 자칭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기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단, 2012년 이후 합격하는 회계사라 해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세무대리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세무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문 업무 FAS (Financial Advisory Service)
기업 금융자문, 구조조정 자문, M&A 거래 자문, 기업가치평가, 분쟁 조정, 부동산
참고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로는 감정평가 같은 업무라고 합니다.
토지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대법원에서 회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회계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먹음직스런 부분도 아닐 것이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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